세컨비자 88일, 이렇게 셉니다
"88일"은 달력으로 88일을 버티는 게 아니라, 그 일의 정규직이 3개월 동안 일하는 만큼을 채우는 것입니다. 영상과 커뮤니티에 틀린 계산이 꽤 돌아서, 내무부 원문의 규칙과 예시만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.
제도 · 숫자는 2026년 9월 15일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. 영상 · 후기에서 나온 요령은 경험담으로 표시했어요.
1. 주 5일 풀타임이면 — 주말까지 셉니다
그 업종의 정규직처럼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주말과 쉬는 날을 포함해 달력으로 88일을 채우면 됩니다. 월~금 일하고 주말에 쉬어도 그 주말이 날수에 들어가요.
2. 주 2~3일만 일한다면 — 기간이 길어집니다
주 5일보다 적게 일해도 됩니다. 대신 정규직이 3개월 동안 일하는 날수만큼을 3개월보다 긴 기간에 걸쳐 채워야 해요. 그래서 주 2일로 딱 3개월만 일하면 날수가 모자라 인정되지 않습니다.
반대로 주 6~7일을 몰아서 일해도 총 기간이 3개월보다 짧을 수는 없습니다. 빨리 끝내려고 쉬는 날 없이 일해도 달력 기준 최소 기간은 그대로예요.
3. 하루의 기준 — 그 일에서 정상적인 근무일이면 하루
하루는 그 일에서 보통 하는 만큼 일한 날이면 하루로 셉니다. 원문 예시에서도 과일 따는 일을 날씨에 따라 5~8시간씩 한 날이 모두 하루로 인정됐어요. "7~8시간 안 채우면 하루로 안 쳐준다"는 말은 원문과 다릅니다.
대신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이틀로 세지는 않습니다.
4. 고용주를 바꿔도 되고, 나눠서 해도 됩니다
88일을 한 번에, 한 고용주 밑에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. 농장 몇 곳을 옮겨 다니거나 중간에 도시에서 일하다 돌아와 이어서 채워도 돼요. 인정되는 일 · 지역에서 한 날만 셉니다.
같은 고용주 밑에서는 보통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 예외 조건이 있지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여기엔 적지 않았어요.
5. 날수는 내가 따로 적어 두기경험담
신청할 때 일한 기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. 먼저 해 본 사람들은 페이슬립을 빠짐없이 받아 두고, 일한 날 · 시간을 따로 적어 두라고 한결같이 말해요. 나중에 날수가 모자라거나 급여가 덜 들어왔을 때도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.
못 받은 돈이 있을 때 →6. 자주 들리는 말, 원문과 다른 것
먼저 다녀온 사람들 영상에서 나왔지만 원문과 다르거나 바뀐 것들입니다.
- "하루 7~8시간 안 되면 하루가 아니다" → 그 일의 정상 근무일이면 하루(3번)
- "주 2일씩 오래 일해서 채우는 건 안 된다" → 정규직 날수만큼을 더 긴 기간에 채우면 됨. 안 되는 건 주 2일로 딱 3개월만 한 경우(2번)
- "한국은 30세까지" → 2026년 7월 1일부터 35세까지(비자 · 구직 페이지)
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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